근로장려금은 빈곤층이나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전년도 벌어들인 돈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일 하면서 사는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은 가족 전체가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구요건 중에 혼자 사는 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부 중 한 사람만이 일하는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인 가족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월급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 하면서 사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가 배우자 각각의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돈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한, 구비 서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한
# 신청 방법
신청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3월 1일부터 3월 15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팁
- 정기적인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편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자세한 안내 문의: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지역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