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총 89종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멤버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확대된 혜택과 가입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는 각 개인과 가구에 맞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생애주기, 소득, 자산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주어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모르고 놓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복지멤버십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확대된 복지멤버십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멤버십 혜택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항목 83종으로 확대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80가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3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총 83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3종>
사업명 | 지원 내용 | 선정 기준 |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긴급호출기 등 ICT 기기 설치 | 상시 보호 필요한 노인 ·장애인 |
일상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 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 지원 |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가족돌봄청년(13~39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25만원 양육비 |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긴급호출기 등 ICT 기기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져 빠른 구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질병이나 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식사,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은 학업이나 취업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입니다.
서울시 복지서비스 6종 시범 안내 시작
서울시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6가지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의 복지서비스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하니,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서비스 6종>
사업명 | 지원 내용 | 선정 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장제 급여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기준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 |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6세 이상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5만원 한도) | 3~64세의 뇌병변 장애인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 지원 |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 6~64세의 장애인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월 4만원 지급 |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 |
서울런 교육서비스 |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계가 힘든 이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 급여를 제공은 데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거나,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15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덜 내도록 해주고 동반 보호자도 함께 탈 때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6세 이상 서울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인 각 5만 원 한도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3세에서 64세까지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흡수 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 돌봄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6~64세)의 가족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인력을 파견해 주고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시설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4만 원의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런 교육서비스는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한 후, 홈 화면에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을 선택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3)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유의사항 숙지 후 체크박스 체크하고 "다음"버튼 클릭해 주세요.
4) 신청인, 가구원의 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 신청"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출산, 사망, 연령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처음 판정이 이뤄지고, 30일 이내에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에 대한 용어와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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