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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10가지 방법 알아보기

by 히히하하후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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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실업급여-받는-10가지-방법
자진-퇴사해도-실업급여-받는-10가지-방법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란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4가지 조건과 예외적인 사항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4가지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구직자는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불가능한 상태 : 구직자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 노력 :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활동,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 구직자의 이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1.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저하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이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폭력 등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문제 : 사업장의 도산, 폐업 예정, 대량 감원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직 변화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통근 곤란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변경 등, 그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보통의 교통수단으로도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가족병,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족 육아, 병역 :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정년, 계약 만료 :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안되는 2가지 경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형법 등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첫 번째 사유와 유사하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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