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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 수령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히히하하후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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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제도로,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장애인연금-인상-알아보기
2024년-장애인연금-인상-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의 기준액을 나타내며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인상된 장애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수령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130만원 이하
부부 가구 208만원 이하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1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000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즉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월 최대 90,000원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더 많은 비용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4년 올해에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문의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금까지 2024년에 인상된 장애인연금 수령 금액과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신 분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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