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제도로,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의 기준액을 나타내며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인상된 장애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수령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13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1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000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즉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월 최대 90,000원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더 많은 비용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4년 올해에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문의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금까지 2024년에 인상된 장애인연금 수령 금액과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신 분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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