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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히히하하후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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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며 현금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가 공정한 도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 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정책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마음대로 적립할 수 있고, 1년간 84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후 5년 동안 돈을 모으면 최대 6%의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만기에 돈을 뽑을 때는 은행 금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 금융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과세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중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신청 기간은 1차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리고 2차는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1차는 마감이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0만 명 돌파한 기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2월 일시납입 연계로 가입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인데요.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1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이 주어지고,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응모는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가입신청자 확인 및 경품 제공은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니 유의해주세요.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로 1397로 전화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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