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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퇴직금 계산기)

by 히히하하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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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결정한 순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하기
퇴직금-계산하기

 

 

퇴직금 조건

 

근로자가 4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을 포함한 4주 동안 근무하고, 최소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행추가 행삭제

labor.moel.go.kr

 

 

 

 

퇴직금-계산하기1
퇴직금-계산하기1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하기2
퇴직금-계산하기2

 

2. '평균임금 계산기 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일수가 휴일과 휴가를 포함하여 나옵니다.

 

 

퇴직금-계산하기3
퇴직금-계산하기3

 

3.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세요.

 

 

퇴직금-계산하기4
퇴직금-계산하기4

 

4. 상여금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입력하세요.

 

퇴직금-계산하기5
퇴직금-계산하기5

 

 

5.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하기6
퇴직금-계산하기6

 

6.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 이 금액은 세금 전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퇴직금을 받을 때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아야 하며, 퇴직금 받을 때의 시기와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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