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상된 금액과 지급 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뜻과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출산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호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도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0세(0~11개월) 아동은 전년 대비 3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은 전년 대비 15만 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0세 아동은 1월부터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요. 여기에서 47만 5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다 사용되자 않으면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아기를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최소 18.6만 원에서 최대 209.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요. 만약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부족한 돈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2024년 1월부터는 새롭게 인상된 금액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은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해서 받게 됩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부족한 금액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 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인상 금액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꼭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