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념
중소·중견기업의 사장님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은 가족 돌보기나 본인 건강, 학업 등이 필요할 때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올해부터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사업장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는 직원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할 경우,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규정을 만들고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줄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 접수
# 문의
국번 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제출 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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