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이해한 후, 기초연금의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그리고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모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개념(ft.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1)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X), 기초연금(O)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을 안정화하고 사회적 복리를 증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렸으나, 201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하나로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150%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어르신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그럼 얼마나 증액되었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2024년 인상률)
구 분 | 단 독 | 부 부 |
2023 | 323,180원 | 517,080원 |
2024 | 334,810원 | 535,680원 |
기초연금 지급액이 작년 2023년 대비 금액이 3.6%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1,630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부는 18,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2024년 1월~12월 : 월 최대 334,81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 서비스는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유사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의 예상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비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모의계산] 회원 서비스
#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상할 계획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인상 시기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구분 | 연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선정기준액 | 2023 | 2,020,000원 | 3,232,000원 |
2024 | 2,130,000원 | 3,408,000원 |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하시면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후, 그 중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말하는데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여기서 소득은 일자리에서 받는 돈, 사업 수익,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재산은 보통의 재산과 금융적인 자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생활 여건, 집값,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정해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은 단독 213만 원 그리고 부부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기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변경)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또한, 이전까지는 선정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른 비용 할인이 감가상각으로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제한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 변경으로, 이제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큰 차량을 가진 어르신들도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일때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2)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3)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번 해에 6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본인계좌)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지금까지 2024년도에 바뀌는 기초연금 지급액,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