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나이, 연령별 지급률, 신청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과 나이
1) 조기노령연금 개념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 아래의 출생연도와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시기
출생 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노령(국민)연금 | 조기노령(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70%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76%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82%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88%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94%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00% |
조기노령연금을 5년 동안 일찍 받을 경우, 매년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전체 연금액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ex) 1952년 이전 출생자
- 노령(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60세
- 조기노령(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55세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70%(55세에 수령할 경우)
예를 들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100% 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55세에 받을 경우에는 연금액이 70%로 감소합니다.
ex) 1965년 ~ 1968년 출생자
노령(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64세
조기노령(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59세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94%(59세에 수령할 경우)
하나 더 예를 들면 1965~1968년 이전 출생자는 64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100% 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59세에 받을 경우에는 연금액이 94%로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금액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금액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1964년생의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00%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률은 최대 94%에서 70%까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58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지급률이 70%로 삭감되어 노령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59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지급률이 76%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59세에서 신청하면 노령연금액의 76%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노령연금을 더 일찍 신청할수록 지급률이 증가하고, 따라서 연금액이 적게 감소하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전산 확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2)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인 사람 중 지급연령 미만일 경우, 소득이 없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중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다시 활성화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연금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적게 지급되며, 지급률이 연령에 따라 감소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선택 폭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나이, 연령별 지급률, 신청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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