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저축계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디딤씨앗통장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확대된 혜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인데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은 후원을 받거나 아동이 이 통장을 통해 용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해 줍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어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인 금액은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출발 단계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4세가 되면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금 제외)
다음으로 디딤씨앗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속한 만 0~17세 아동 중 선정된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3)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이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2024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에 신규 가입 가능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0세부터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 가능한 아동 수는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0세부터 꾸준한 적립을 통해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 지원 제외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다음으로는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 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정부 24
3)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문의 전화해 주세요.
지금까지 디딧씨앗통장의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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