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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자격 조건 알아보기(금액, 대상자, 신청 서류)

by 히히하하후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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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총정리
2024년-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에 대한 자격과 조건, 금액, 대상자,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최소한의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은 약 255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급여가 19만 6천 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상된 금액은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생계급여 누가 받는지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격과 조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가족 중에 누구도 부양할 수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소득인정액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데요. 올해는 중위소득의 32%를 생계급여 선정 및 지급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전체 소득이 정해진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32%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수급자는 다른 법령 따라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그렇다면 2024년에 확대된 지원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2024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513,102원(원 단위 올림)

 

 

다음으로 생계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급여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구비서류

생계급여-구비-서류
생계급여-구비-서류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자격, 조건, 금액, 대상자,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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