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 즉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구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수준>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완화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두 가지
1)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은 수급 대상자의 가족 중 직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합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연간 소득이 1억 원(월평균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재산의 기본 기준이 기존에는 최대 2억 2천8백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3억 6천4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구 분 | 기 존 | 개 선 |
재산 급지 기준 | 3급지 | 4급지 |
세분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 |
또한 재산 급지 기준을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선하면서 세분화되었습니다. 재산 급지는 한 가구나 개인의 재산 상태를 기반으로 그들이 속한 급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주로 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량,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이 세분화된 기준은 사람들의 돈이나 재산 상태를 더 자세히 보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적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더 공평해지고,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조건이 바뀝니다. 이것은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의료 급여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어, 2024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료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 폐지와 재산 기준 완화된 점을 알아보고 의료 급여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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