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청하는 기능과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인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연령이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이고,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제출 서류
지원 내용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받은 이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한 납입한 돈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다른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을 이용해서 주택을 청약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2%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장 40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이면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6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한 결혼하면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출산이나 다자녀일 경우에도 금리가 조금 내려가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이자율
다음으로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여러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고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현역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토부와 국방부, 수탁은행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업무취급 은행
✔️ 요약 정리
# 지원 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 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 신청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격과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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