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재산 기준 완화 한 눈에 알아보기(중증장애인 가구)
올해 2024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 즉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구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
202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