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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히히하하후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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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2차-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2차-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되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고 시행한 1차 사업에서는 총 9.7만 명에게 청년월세 특별 지원 중인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지원대상과 방법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던 청년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나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쳤을 때 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75만 원인 집에 거주한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 보증금의 5.5%를 12로 나눈 값)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우선,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해 줍니다.

 

만약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사유를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기존 월세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의 현금성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지원을 받고 싶은 청년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나 거주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2월 23일(금)부터), 마이홈포털(2월 26일(월)부터) 및 해당 지역의 누리집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가 직접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은 지자체를 거쳐 '24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재산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24년 8월에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가 통보되고, '24년 9월에 첫 지급 시 6월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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